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특히 상속 포기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 상속 문제로 고민하다가 포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스러워 잠도 못 자요. 혹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저처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의 고려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한 줄기 희망은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2항에서는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처럼 민법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다면 포기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취소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 변심으로는 상속 포기를 철회할 수 없지만, 사기나 강박 등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야겠네요. 상속 문제, 정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상속포기 후 후회한다면 검사가 아닌 다른 상대를 향해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시점이 아닌, 자녀가 상속 사실을 안 날(예: 채권자의 소송 관련 서류 수령)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생활법률
빚이 많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 기간 연장, 한정승인 등 예외 상황도 있고 효력은 소급 적용되며 취소는 제한적이다.
가사판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상소권 회복이나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하려면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상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입양 취소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부모의 미성년, 법정대리인/배우자 동의 관련 문제, 양부모의 심각한 문제, 사기/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판결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하고 과거 입양 사실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