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들 상속, 포기 못했는데 기간 지났다고요?! 😱 걱정 마세요!

상속 문제, 정말 머리 아프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상속 포기 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아이들 때문에 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빚이 많았기에 저와 다른 성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죠. 저희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포기 신고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미성년인 두 아이의 상속 포기는 생각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상속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법무사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선순위 상속인인 저와 다른 성인 자녀들만 상속 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아이들의 상속 포기는 누락했던 거죠.

시간이 꽤 흐른 뒤, 아이들에게 빚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이들의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미 3개월이 훌쩍 지나버린 상황이라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미성년 자녀와 같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저처럼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신고 시점부터 3개월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이 실제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후순위 상속인, 특히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시점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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