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다가, 마음을 바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상고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고 포기 후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불만족스러워 상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보니 상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상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소절차속행신청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법 1999. 2. 23.자 99초31 결정)
상소권회복청구: 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고를 포기한 경우는 스스로 상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고 포기 후 상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상고 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 됩니다. 굳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절차속행신청: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했거나, 법정에서 그런 진술을 해서 재판 없이 상소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상소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고를 포기한 후 다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미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상고 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대법원 1999. 4. 26.자 99모10 결정)
결론적으로, 상고를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4조) 상고 포기 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나 상소절차속행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상고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포기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고 취하 후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상고 취하 자체는 유효하며,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장에 불복하는 범위(얼마에 대해 상고하는지)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 자립체를 각하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항소심의 환송 판결은 최종 판결이므로,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