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후에, 그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단순승인)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제3자(은행)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상속 포기를 신고했는데, 원고는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게 되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원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받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상속포기 전이라도, 권리가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판례는 상속포기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고민하는 기간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내면(채권 추심), 상속을 받겠다고 한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정당하게 우선변제권자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자가 실수로 입금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자에게 전달한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쓴 것이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으로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은 명시적 또는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미신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빚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지만, 상속승인 취소는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