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12

민사판례

상속포기, 대습상속까지 막아줄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상속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대습상속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쉽게 말해,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아버지 몫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의 빚 때문에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자는 할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되고, 이때 할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아버지 몫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습상속은 원래의 상속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상속과 할아버지의 상속은 별개의 사건이고,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할아버지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30298 판결)

더 복잡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이 많아 아들과 딸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의 재산은 아버지에게 상속되었고,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에게 대습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아들과 딸은 할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과 함께 아버지 몫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때 할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도 포기하고 싶다면?

대습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즉,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머니의 상속에 대한 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할머니의 상속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상속포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속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대습상속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05조, 제1026조 제2호,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302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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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포기#유류분#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