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망인)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상속 문제가 얽히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상속과 소송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증과 소송 당사자의 승계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을 '특정유증'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증받은 사람은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망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며, 유증받은 사람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78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2.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
망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해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이때, 소송대리인은 모든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망인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일부 상속인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모든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3. 상소와 판결 확정
소송대리인에게 상소 권한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기간 안에 아무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제425조,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만약 판결문에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이 잘못된 당사자 이름으로 상소했다면,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08조 제1항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397조 제2항 제1호).
4. 증여와 명의신탁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했더라도, 이후 부모가 재산 관리를 계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 제554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여러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특정유증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으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표시 정정 없이도 판결 효력이 모든 상속인에게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항소는 잘못된 당사자 표시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 판결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갖는 것이 아니라 유증 집행을 청구할 권리만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제기된 상소의 효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확정판결 이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수증자)에게 가야 할 재산에 대한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고, 상속인은 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인이 된 사람을 모르고 소송을 걸었더라도, 실제 상속인을 찾아서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와서 처음으로 "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