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14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았다면?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구조여야 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설령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효인 판결에 대해 상속인들이 항소하거나 소송을 이어받겠다고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라고 해서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장이 송달되기 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바로 이전되지 않아요!

유언에는 포괄유증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특정유증은 특정한 재산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으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바로 유증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87조)

그러나 특정유증, 예를 들어 “내 땅을 누구에게 준다” 와 같이 특정 부동산만 유언으로 받았다면, 바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유증을 해준 사람(유증자)에게 유증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만 갖게 됩니다. (민법 제1078조, 제1087조)

만약 유증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유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말소를 청구하거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즉, 특정유증을 받았다면 유증자의 상속인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유증 이행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유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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