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가끔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누가 진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사실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소송의 맨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상고심)에 와서야 처음 나왔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상속받은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이유로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갑자기 "저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상속 관련 소송에서 뒤늦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진정한 상속인과 가짜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의 상속재산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가짜 상속인에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재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의 소송 승계 절차와 판결 효력, 그리고 증여와 명의신탁의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판결 효력은 모든 상속인에게 미치며, 소송대리인의 항소는 모든 상속인을 위한 항소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준 후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데, 만약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