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민사판례

상속받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닌 경우? 소송에서 뒤늦게 따지는 건 안돼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가끔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누가 진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사실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소송의 맨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상고심)에 와서야 처음 나왔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재판에서 상속받은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이유로 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다른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갑자기 "저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규정)
  •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주장을 해야 합니다. 1심, 2심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 상고이유의 제한)

관련 판례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상속 관련 소송에서 뒤늦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관련 판례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상속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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