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께 집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들과 상의 끝에 집을 팔고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숨겨진 빚이 산더미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미 집도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죠.
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뒤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라면 어떨까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즉,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은 알았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몰랐다가 법이 바뀐 후에야 알게 된 경우에도, 새 법에 따라 빚을 한정적으로만 갚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상담사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채무 초과 사실 인지 후 3개월)을 놓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상속 빚을 모두 떠안게 된다.
가사판례
상속인이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