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받았는데 빚더미?! 이미 재산 처분했어도 특별한정승인 가능할까?

돌아가신 부모님께 집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형제들과 상의 끝에 집을 팔고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갑자기 숨겨진 빚이 산더미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미 집도 팔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죠.

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뒤늦게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라면 어떨까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즉,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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