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은 빚까지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사실과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인 갑씨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갑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며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엄격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 신고 기간(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2003. 08. 11. 자 2003스32 결정에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보완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갑씨처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의 특성상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는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이유로든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은 알았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몰랐다가 법이 바뀐 후에야 알게 된 경우에도, 새 법에 따라 빚을 한정적으로만 갚겠다고 신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 처분 후 뒤늦게 빚을 알게 되었더라도, 빚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상속채무 초과)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 없이 기간 내에 몰랐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