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포기 못 했는데 빚이 더 많아요!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은 빚까지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사실과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을까요?

상속인 갑씨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갑씨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며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엄격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특별한정승인 신고 기간(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대법원은 2003. 08. 11. 자 2003스32 결정에서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보완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

갑씨처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법원은 이를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의 특성상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는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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