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5

세무판례

공익사업에 기부하려던 땅, 상속세 내야 할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좋은 일에 쓰이길 바라며 공익사업에 땅을 기부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인지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네, 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땅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 역시 상속세 신고 기한은 물론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실제로 기부가 이행되어야만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소유권이 공익단체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등기 이전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록 기부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에 기부하려던 땅, 등기이전 안 됐으면 상속세 내야 한다!
  • 기부 의사만으로는 부족, 실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상속세 면제!
  • 관련 법 조항: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이 글이 상속 및 기부 관련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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