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7236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1008조의3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3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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