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7236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인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1008조의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10. 20. 선고 95구3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도를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상담사례
도시 주거지역에 위치한 밭(X토지)은 벌초 대가로 타인에게 경작을 허용했을 뿐 묘지 관리 비용 충당 목적의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오랫동안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매길 목적으로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그 땅이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속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민법과 상속세법에 따르면, 조상 묘와 관련된 땅(금양임야 1정보 이내, 묘토 600평 이내)은 제사를 누가 모시는지와 상관없이 호주상속인(장남)에게만 상속되며,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도시 근처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벌초만 해준 경우, 해당 농지는 제사 비용 등을 충당하는 '묘토'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익사업에 기부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땅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조세 감면을 받아 증여한 자경농지가 상속될 경우, 상속세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와 상속세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