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 맞나요? 점유승계와 자주점유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도 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땅, 진짜 내 땅일까요? 단순히 상속받고 등기만 바꿨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점유승계'와 '자주점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땅, 점유도 상속된다?

네, 맞습니다. 상속을 통해 땅을 받으면 땅에 대한 점유권도 함께 상속됩니다. 이를 점유승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받은 점유의 성질입니다. 만약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게 뭔가요?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는 점유입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상속받은 점유가 타주점유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농사를 짓는 등 타주점유를 하고 계셨다면, 상속인이 그 땅을 상속받더라도 점유의 성질은 그대로 타주점유로 이어집니다. 즉, 상속인 역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라는 소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매매, 증여 등)을 통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즉, 상속받은 땅이라도 원래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였다면,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상속받은 땅, 등기만 바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점유의 성질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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