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13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 맞죠? - 취득시효와 상속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받은 땅이라면, 그리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사서 정리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글에서는 취득시효와 상속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오랫동안 특정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여러 상속인이 생겼습니다. A씨는 상속인 중 한 명으로부터 그 지분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가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져보니 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지난 후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취득시효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사들인 시점입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완료된 후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했기 때문에, A씨는 시효완성 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면 A씨는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취득시효 기간 완료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했다고 해서 취득시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정리

  •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기간 완료 후에 상속인의 지분을 양수했더라도, 여전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 지분 양수인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취득시효와 상속이라는 두 가지 법률 개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취득시효의 완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땅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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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상속#점유#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