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민사판례

상속받은 명의신탁 지분을 팔았다면? 그 후엔?

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명의신탁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명의수탁자의 상속과 지분 양도에 관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김복수)가 김해김씨 일헌공파 창진공소문중(원고)의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토지는 자녀들(피고들과 진봉기)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중 진봉기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김길상, 김용길)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진봉기가 사망하자, 김길상과 김용길은 진봉기가 가지고 있던 명의수탁자 지위까지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길상과 김용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봉기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이후 진봉기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명의수탁자 지위는 김길상과 김용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분을 팔았다면 명의수탁자 지위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상속받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후 사망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지분 양도와 동시에 명의수탁자 지위도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이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상속과 지분 양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명의신탁이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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