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35967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고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명의수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갑)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을)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지분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갑의 사망으로 수탁부동산에 대한 갑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을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6871 판결(공1992,3134)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해김씨 일헌공파 창진공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나1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망 김복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의 사망으로 피고들과 소외 망 진봉기 앞으로 판시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 김분연, 김달연와 위 진봉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길상, 김용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마지막 등기는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및 위 소외 2 사이에 실제로는 매매가 없었는데도 오로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 문중은 김해김씨일헌공을 시조로 한 창진공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족의 자연집단으로서 그 실체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김복수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판시 지분비율로 승계한 위 진봉기가 그 생전에 피고 김길상, 김용길에게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 위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그 후 위 진봉기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야에 그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분양도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피고 3, 피고 4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피고 1, 피고 2에게 양도하고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 피고 3, 피고 4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함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30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3, 피고 4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지분 범위 내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명의수탁자가 사망해도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고, 상속인은 수탁자 지위만 승계하여 실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줄 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부동산 명의를 대신 맡아두고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끼리 지분을 넘기더라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은 기존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돌려받으려 할 때, 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명의신탁자가 물어줘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상속세를 물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 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려 손해배상청구로 소송 내용을 바꿔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그 중 한 명에게 전부 이전했을 때, 나머지 명의신탁자는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의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명의수탁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