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0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 팔 때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feat. 공평과세위원회)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특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공평과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거래가로 세금 계산하려면? 증빙서류가 핵심!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거래가로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증빙서류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의 시가, 실제 거래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간 안에 제출해야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2. 공평과세위원회, 꼭 거쳐야 할까? (정답은 X)

세금 계산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평과세위원회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공평과세위원회 회부는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즉, 납세자가 요청하더라도 세무서장이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세무서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뿐, 최종 결정권은 세무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회부 없이 세금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현행 제166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82조 제3항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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