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가치가 큰 재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다른 형제자매 몰래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는 이를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부에 매매나 증여 등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적법한 공동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깨집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 - 민법 제245조 제1항)를 주장하려면 점유 개시 당시 '무과실(점유자가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법원은 부동산을 판 형제자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형제자매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여러 자녀가 상속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맺었다는 효력 없는 계약을 근거로 자기 몫을 넘어 전체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도 부당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다른 상속인이 해당 등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매매나 증여를 통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명의 상속인이 마치 자기 혼자 소유한 것처럼 등기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등기할 당시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한 뒤,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과 짜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땅을 몽땅 넘겨버리는 협의분할을 했을 때, 그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땅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 사람과 공모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분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했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손자들 중 한 명이 다른 손자들의 지분까지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그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명의수탁자의 땅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