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과 생전에 맺었다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를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자녀들과 손자녀들(대습상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상속 부동산 전체를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명의 공유자가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즉, 이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 뿐 아니라, 부당하게 등기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상속인들이 문제의 증여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되찾으려 할 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적용 여부, 점유의 성격, 부동산 취득시효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명의 상속인이 마치 자기 혼자 소유한 것처럼 등기하면 불법입니다. 또한 등기할 당시 실제 소유 관계와 다르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가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물려받은 사람(포괄적 유증 수증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