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상속받은 부동산, 다른 상속인이 멋대로 팔았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과 생전에 맺었다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를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상속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자녀들과 손자녀들(대습상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상속 부동산 전체를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기 지분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명의 공유자가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즉, 이 사건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 뿐 아니라, 부당하게 등기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해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393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상속인들이 문제의 증여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증여받은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상속재산에 대한 무효인 등기가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넘어 전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 단, 이러한 청구는 다른 상속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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