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형사판례

상속받은 땅, 여러 명이 함께 받았는데 혼자 받은 척 등기하면 불법일까?

부동산 특히 땅을 상속받는 경우,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자기 혼자 땅 전체를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A, B, C 세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C 몰래, 자기 혼자 그 땅 전체를 상속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와 C는 A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등기를 할 때는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A처럼 여러 명이 상속받은 땅을 혼자 받은 것처럼 허위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

만약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면 괜찮을까?

A는 B와 C가 나중에 이 등기에 동의해줬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할 당시에는 허위였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 즉, 등기 당시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중요하며, 사후 동의나 추인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한 사람 명의로만 등기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 등기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면,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 형법 제228조, 제229조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341 판결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이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을 혼자 소유한 것처럼 등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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