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내 상속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돌아가신 A씨에게는 자녀 甲과 乙이 있습니다. A씨의 유일한 재산은 X라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乙은 상속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X토지의 등기부등본에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3자가 乙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상속을 주장한 적도 없는데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상속재산을 점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의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봅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며 자신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것이라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이 상속권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위 사례에서 乙은 상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스스로 상속권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제3자가 乙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한 것이므로, 乙은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만약 진짜 상속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진짜 상속인인 甲은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을 통해 원래대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속재산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했고, 상속인 본인이 상속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동생이 아버지 땅을 혼자 차지하는 경우, 상속권이 있는 본인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옛날 호주 상속 관습, 손녀의 대습상속 가능성, 그리고 미복구 토지의 등기 효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소유했던 땅을 다른 사람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그 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면 진짜 상속인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