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는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럴 때 상속 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6조).
그런데,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된 사람을 무조건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데도 상속인인 척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진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 포기 후 등기,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실수로 또는 다른 이유로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여 등기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는 되었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인인 척 행세하거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등기 경위를 꼼꼼히 살펴야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기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등기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오늘은 상속포기 후 등기된 경우, 참칭상속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사람 앞으로만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 사람은 가짜 상속인(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 등기부에 '상속'이라고 쓰여있지 않더라도 참칭상속이 될 수 있을까?
민사판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제3자가 위조 서류로 상속인 몰래 등기했을 경우,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상속회복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짜 상속인이라도 진짜 상속인처럼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재산을 함부로 팔았다고 가짜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상속인으로 인정되려면 상속인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재산을 점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