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땅, 당연히 형제자매끼리 나눠 가져야 할 상속재산인데 동생 혼자 "내 땅이야!" 하며 독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게 내 몫을 빼앗길 수는 없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바로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甲과 乙에게 X라는 토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乙이 "나만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고, 甲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X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의 권리가 가짜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침해당했을 때, 진짜 상속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는데도 마치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속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참칭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03. 11. 선고 93다24490 판결)."
위 사례에서 乙은 甲의 상속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신만이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속재산을 빼앗기지 마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동생이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혼자 상속등기 했더라도, 등기일로부터 10년,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제3자가 위조 서류로 상속인 몰래 등기했을 경우,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간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상담사례
정당한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에서 배제되었을 때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데, 만약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활법률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짜 상속인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부당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