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상속인 사칭? 단순히 서류 위조로는 부족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상속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상속등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서류 위조만으로는 '참칭상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위조된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속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상속인 사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참칭상속'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999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서류 위조만으로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상속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참칭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칭상속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서류 위조를 넘어,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

상속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서류 위조만으로는 참칭상속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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