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될까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10년의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증, 증여를 한 사실 및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보면 '1년'과 '10년' 두 가지 기간이 등장하는데, 대법원은 이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1년 또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시효 이익을 받는 사람이 직접 항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람이 10년이 지나서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10년이 지났으니 당신의 청구권은 소멸했습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0년 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시효소멸 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다고 무작정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증, 증여를 한 사실 및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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