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총액에서 빼야 할 항목들을 제대로 공제받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망인의 빚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부과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하지만, 여러 정황상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었는데, 상속인이 그 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세무서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추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망인의 빚, 언제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을까?
망인이 빚을 지고 있었다면,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공평하겠죠? 하지만 모든 빚을 다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이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연대보증, 물상보증), 그 빚을 상속재산에서 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빚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기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판례를 참고하세요.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망인의 빚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사람(피상속인)이 빌린 돈(채무)이 상속받는 사람(상속인)과 함께 쓴 돈이더라도, 채권자에게는 피상속인 혼자 갚아야 할 돈(단독채무)이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빼줘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본인 빚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을 서 준 빚이나 연대보증을 선 빚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빚으로 인정해 빼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인이 제3자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지만 상속 당시에는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고,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여 갚을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대출이 있고,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면, 상속인이 실제로 갚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