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보증도 빚으로 인정될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에 빚도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빚도 고려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증도 상속세 계산 시 빚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빚'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보증을 서준 경우, 그 보증도 상속재산에서 빼는 빚(상속채무)으로 인정될까요? 법원은 "실질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보증도 빚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 당시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보증채무는 상속세 계산 시 빚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 있는 보증, 연대보증도 마찬가지

이러한 원칙은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한도 있는 보증: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업하는 친구를 위해 1억 원 한도의 보증을 서주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여 1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법원은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 1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대보증: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연대보증의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그 부분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이 판례를 통해 계속적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부담 부분에 대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계속적 보증채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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