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와 관련된 5가지 핵심 쟁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골라 설명해 드릴게요.
1. 세금 정정,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이 지났더라도, 세금 부과 자체가 가능한 기간(부과권 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경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2. 상속세 신고, 너무 많이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상속세를 더 많이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금액은 애초에 신고한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3.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또 공제받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했던 증여재산이 있다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처음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4. 재판 중인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돌아가신 분이 재판 중이었고, 승소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이 권리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 이 권리를 포함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5. 돌아가신 분의 예금 인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상속개시 2년 전에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다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뺀 금액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인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금된 돈이 인출과 관계없이 따로 마련된 돈이라면, 인출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5863 판결)
상속세,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위 5가지 쟁점만 잘 기억하셔도 상속세 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증액되었는지 여부는 각 상속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처분만 이의제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거나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다 냈더라도 계산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고칠 수 있고,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 전에 처분한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범위, 절차적 하자의 영향, 과세제척기간의 적용, 상속재산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는 경정처분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인지 덜 내게 하는 것인지는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된 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법에 정해진 특정 유형 이외의 허위 신고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법원 판결 이후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는 판결의 영향을 받는 상속인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