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세 계산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평가, 시가가 우선!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보충적인 방법(예: 공시지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충적 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787 판결, 1993.6.11. 선고 92누16218 판결)

2.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혜택이?

과거에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재산 평가에 있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시행령(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 대법원은 이러한 혜택이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1994.11.25. 선고 94누9047 판결) 즉,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3. 공시지가로 평가해도 될까?

상속재산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헌법(헌법 제5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만약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세무서는 그 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인은 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만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1992.9.25. 선고 92누4413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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