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항목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특히 장례를 치르면서 발생한 여러 비용 중 어떤 것들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묘비(비석)와 상석 설치 비용이 장례비용에 포함되어 상속세에서 공제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묘비와 상석 설치 비용은 장례비용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법원은 옛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장례비용은 상속이 시작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비용이며, 상속세를 낼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줄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하나당 비석과 상석을 각각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비석과 상석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비석과 상석 설치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비싼 묘비나 상석을 설치한 경우에는 전체 비용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시 묘비와 상석 설치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석, 상석, 묘지, 조경 등 장례 관련 비용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묘지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유류분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례비, 상속세 등 사후 발생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속 시 상속세 외에도 관리비, 청산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 작성 비용, 유언집행 비용, 장례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것과 장례비, 소송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