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시면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 등 만만치 않은 금액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에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절차와 관련된 비용은 상속받을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04. 25. 선고 97다3996 판결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묘지 구입 비용은 장례비용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까지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비용과 묘지 구입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받을 재산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상속재산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석, 상석, 묘지, 조경 등 장례 관련 비용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비석과 상석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것과 장례비, 소송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도 빚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며, 상속재산 목록에 일부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를 해도 망인의 가족이라면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추후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