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례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비용,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요? 오늘은 비석, 상석, 묘지 관련 비용이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묘지를 구입하고, 비석과 상석을 설치하고, 묘지 조경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용도 장례비용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정된다" 입니다.
과거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과 풍속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상석 설치비용과 묘지 구입 및 조경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즉, 장례비용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는 빚은 아니지만, 상속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호화로운 장례가 아니라면, 비석, 상석, 묘지 관련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묘지 관련 비용도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법률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비석과 상석 설치 비용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상담사례
아버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묘지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것과 장례비, 소송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상속 시 상속세 외에도 관리비, 청산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 작성 비용, 유언집행 비용, 장례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도 빚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며, 상속재산 목록에 일부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