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드는 의문 중 하나가 바로 "장례비용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장례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시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즉,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입니다. 무턱대고 고액의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상속인(고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해당 지역의 풍속, 장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례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생활을 하던 고인의 장례에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례를 치를 때는 고인의 생전 바람과 경제적 상황, 상속인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장례비용은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묘지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비석, 상석, 묘지, 조경 등 장례 관련 비용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를 갚은 것과 장례비, 소송비용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도 빚 전액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며, 상속재산 목록에 일부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적인 은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를 해도 망인의 가족이라면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추후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다.
상담사례
상속 시 상속세 외에도 관리비, 청산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 작성 비용, 유언집행 비용, 장례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