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특히 세금 문제가 얽히면 더욱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두 가지 쟁점, 바로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재산을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들의 명의로 땅을 등기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은 서류상으로는 땅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비록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땅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이는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에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5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현행 제26조의2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
특히, 등기가 필요한 재산(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 이전에 다른 이유로 이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여 이미 아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더라도,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다시 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나중에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 부과 가능 기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횡령하여 등기를 가져갔다가,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온 경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법원은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날짜(실명등기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돌려받으려 할 때, 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명의신탁자가 물어줘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상속세를 물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3개월 안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