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부동산 거래 등 재산을 다루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재산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은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안 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하면 왜 증여세가 나올까요?
세법에서는 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마치 선숨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겉모양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다!
다행히도, 명의신탁한 재산을 3개월 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68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당사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신탁해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처음 명의수탁자(재산을 맡아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옮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7266 판결)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A가 B와 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3개월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경우, B와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죠.
핵심 정리!
주의사항
이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판결입니다. 현행 세법과는 다를 수 있으니, 명의신탁 관련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