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속재산 분할, 똑 부러지게 알고가자!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상속인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상속재산 분할이란 이 공동 소유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분할 금지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민법 제1012조) 또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민법 제268조)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금지는 최대 5년, 합의에 의한 금지는 최초 5년에 5년 갱신,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 누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인
  • 포괄수유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
  • 상속인의 채권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 민법 제404조)

3.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단,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은 상속 시작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분할되므로, 별도의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시작 시점부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 (민법 제1012조).

    • 대금분할: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사는 방법
  • 협의분할: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나누는 방법 (민법 제1013조 제1항). 위 세 가지 방법이나 혼합된 방법으로 분할 가능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5. 분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소급효: 분할의 효력은 상속 시작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민법 제1015조). 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담보책임: 상속인은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16조). 또한, 분할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보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7조).
  • 피인지자 등의 권리: 상속 개시 후 인지되거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참조)

6. 기타 중요 사항

  •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새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해행위로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5조).

상속재산 분할, 복잡해 보이지만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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