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속,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이란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상속인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1006조, 제1007조). 상속재산 분할이란 이 공동 소유의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분할 금지도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민법 제1012조) 또는 상속인들끼리 합의로 (민법 제268조)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금지는 최대 5년, 합의에 의한 금지는 최초 5년에 5년 갱신,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 누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단,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은 상속 시작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에게 분할되므로, 별도의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 시작 시점부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 (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나누는 방법 (민법 제1013조 제1항). 위 세 가지 방법이나 혼합된 방법으로 분할 가능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심판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5. 분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6. 기타 중요 사항
상속재산 분할, 복잡해 보이지만 법률과 절차를 잘 이해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변형(대상재산),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특별수익이나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을 분리하는 상속재산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만 따로 떼어내서 나누자고 일반 민사소송(공유물분할청구)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전체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나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과 같은 금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들끼리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하더라도 채권자 동의 없이는 다른 상속인의 빚 부담을 없앨 수 없다.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