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죠. 안타깝게도 빚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받은 재산처럼 빚도 형제자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채무 분할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채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듯이 상속채무도 형제자매끼리 나눠서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빚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각자의 몫만큼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처럼 나중에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상속채무에 대한 협의는 무슨 의미일까?
만약 상속인들끼리 "내가 빚의 얼마를 갚을게" 또는 "네 빚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와 같은 협의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협의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갚기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빚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상속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정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상속인들끼리의 약속일 뿐, 빚을 진 곳(채권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빚을 덜 갚거나 아예 갚지 않게 되려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 참조)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상속인들끼리 아무리 협의를 해도 채권자는 모든 상속인에게 원래대로 빚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즉, 분할 결과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민법 제1015조 참조)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상속채무 분할은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이루어지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글을 통해 상속채무 분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아버지 빚은 상속 개시 시점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눠지며, 상속인 간 빚 분담 비율 변경은 채권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아버지의 금전채권은 상속 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뉘지만, 상속분 이상의 채권 양도 합의 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갚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가 특정 상속인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면 해당 상속인이 빚 전체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재산의 범위가 실제로 상속받을 몫보다 적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빚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