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공평할까?

상속은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분,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특정 상속인에게 준 재산 (예: 생전 증여, 유증)
  • 기여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재산을 평가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합니다.
  3.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각자의 상속분 가액을 구합니다.
  4.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그 금액만큼 자신의 상속분에서 뺍니다.
  5.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경우(초과특별수익),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2. 상속재산이 없어졌다면?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상속재산이 팔리거나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은 돈(예: 매매대금, 보험금)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준다면?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는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현물분할 받은 재산의 가치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줘야 합니다.
  2. 현물분할 받은 재산의 가치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작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 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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