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상속재산이 팔리거나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은 돈(예: 매매대금, 보험금)은 대상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형태만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는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사판례
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았다면(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익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 중 일부만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는 협의분할된 재산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진 재산 모두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협의분할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