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오해와 진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는지 알고 있다면 그 뜻대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해 1: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해두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누어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더라도,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2조) 즉,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생전 의사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해 2: 상속인 중 일부만 동의하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013조) 만약 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오해 3: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은 친권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하려면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대신 협의한 경우, 나중에 적법한 추인을 받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상속재산 분할은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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