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생각만 해도 복잡한 절차들이 떠오르시죠?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재산 일부만 협의분할? 그럼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다른 비율로 나누는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일부만 협의분할한다면, 나머지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의 귀속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각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협의분할된 재산의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평가하고 공제할 것은 공제한 후 각 상속인별로 계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판결 내용 살펴보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협의분할 후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세 관청은 협의분할된 재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는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의분할되지 않은 다른 재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전체를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변형(대상재산),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특별수익이나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아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며,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정한대로 나누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는 분할협의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