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1

가사판례

특별수익자가 있는 상속, 어떻게 나눌까요? 상속재산 분할과 평가 시점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그 재산의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의 형태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집을 증여했다면, 그 집은 해당 자녀의 특별수익이 됩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제1013조).

상속재산 평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평가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재산을 평가합니다.

  2. 대상분할 시: '대상분할'이란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가치와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 그 아파트를 특정 상속인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것이죠. 이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실제 분할하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개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고, 대상분할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도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대상분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속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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