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민사판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유류분: 나의 몫을 포기하면 배우자 유류분에 영향을 줄까?

상속은 가족 간에 복잡한 법적, 감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배우자의 유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C, D, E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상속재산은 토지 몇 필지였습니다. 자녀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토지를 배우자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B씨는 그 후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습니다. B씨가 사망하자, 자녀 D와 E는 B씨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씨가 증여한 토지 중 자녀 C가 포기했던 상속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대법원은 자녀 C가 포기한 상속분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녀 C가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실상 배우자 B씨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및 해설

  •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유류분 계산 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지만,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식적인 분할협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류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상속재산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분할협의 전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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