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인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C씨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B씨가 사망한 후, A씨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A씨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버지, 즉 B씨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A씨가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은 남은 상속인들, 즉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267조).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상속지분을 B씨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인정하고 A씨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 자녀들의 주장, 즉 상속지분 포기에 따른 지분 귀속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씨 자녀들이 상속지분 포기와 양도의 법률 효과 차이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즉, A씨가 단순히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라면, 그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 지분은 양도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법률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A씨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 중 일부(예: 땅)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다른 상속인은 그 땅을 살 권리가 없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팔았을 때만 다른 상속인이 살 권리가 인정된다.
민사판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가사판례
상속포기 후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포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포기 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 또한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상속받는 등기는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그 몫을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들의 상속분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