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일부를 팔았다면? 다른 상속인이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되죠. 이때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누군가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상속인도 그 몫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분 양도, 무슨 뜻일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몫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상속분 양수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상속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땅, 그리고 빚을 남겼다면, 이 모든 재산과 빚을 포함한 전체가 상속분에 해당합니다.

땅 지분만 팔았다면? 상속분 양도일까?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상속받은 땅의 일부 지분만 팔았다면, 이것도 상속분 양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분 양도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일부(예: 땅 지분)만 팔았다면 이는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땅의 일부를 팔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양수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다5764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상속재산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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