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은 자식들이 나눠 갖게 되죠. 이때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누군가 자기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상속인도 그 몫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분 양도, 무슨 뜻일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몫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상속분 양수권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상속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과 땅, 그리고 빚을 남겼다면, 이 모든 재산과 빚을 포함한 전체가 상속분에 해당합니다.
땅 지분만 팔았다면? 상속분 양도일까?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상속받은 땅의 일부 지분만 팔았다면, 이것도 상속분 양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분 양도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일부(예: 땅 지분)만 팔았다면 이는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땅의 일부를 팔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양수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다5764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상속재산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분을 양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이 상속재산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의 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두 가지의 법적 효과가 같은 것처럼 처리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이미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등기 없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등기가 이뤄졌다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아들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