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민사판례

상속포기 약속, 언제 효력 있을까? 그리고 기여분 주장은?

상속 문제, 가족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약속의 효력과 기여분 주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흔히 발생하는 상속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포기 약속,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약속, 즉 상속포기는 생각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상속 포기할게!"라고 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후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즉, 상속이 시작되기 에 미리 포기 약정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상속 개시 전에 2,000만 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여분,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을 언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기여분 역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따라서 기여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확정되기 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는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고 여관 운영으로 재산 가치를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기여분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 민법 제1019조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개시의 때에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그 기여분을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88.8.25. 자 88스10 결정 (기여분 결정 전 공제항변 불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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