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민사판례

상속포기 약속,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 특히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죠. 부모님 생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약속,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례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고는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가 사망하자, 새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아버지와 약속했죠. 심지어 상속포기서까지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의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포기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핵심은 '절차와 방식'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에 법원(가정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생전에 미리 약속을 하거나, 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상속이 시작된 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칙 위반일까?

그렇다면 약속을 어긴 원고의 행동이 '신의칙'(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은 이것 또한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입니다. 즉,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약속이나 합의만으로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019조 (상속의 포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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