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누군가 상속재산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이미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뒤늦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속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고 상속재산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시점에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만 기여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과 떨어져서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의 재항고심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온 상황에서 새로운 쟁점인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시점에서 새롭게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사판례
결혼 후에도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 수준 이상의 부양을 한 성년 자녀는 상속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이 시작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을 통해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피인지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속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재산 처분 당시의 가치나 처분으로 얻은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재산 처분으로 발생한 세금은 피인지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민사판례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고, 상속 개시 *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먼저 법원의 심판 등을 통해 기여분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가사판례
아내가 남편의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범위를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