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민사판례

상속과 소송, 그리고 가압류 이야기

오늘은 상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1. 상속과 소송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소송도 상속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내용이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면, 상속인 중 일부만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이어받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63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과거 판례 (1962.12.27. 선고 62다738 판결, 1963.3.21. 선고 62다805 판결, 1964.5.26. 선고 63다974 판결) 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조건부 채권과 가압류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예정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각각 '장래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에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존재한다면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96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1962.10.18. 선고 62다564 판결, 1978.10.31. 선고 78다1290 판결,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부도로 인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후, 회사 대표의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속인 일부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부도 에 신청한 가압류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도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속과 소송, 가압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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