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상습절도에 대한 처벌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고, 1심과 2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상습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형법 제330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상습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인 절도범이 절도를 하기 위해 또는 절도 습관에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낮에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고 밤에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밤에 집에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강도상해죄에 주거침입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