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형사판례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상습절도에 대한 처벌 법률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고, 1심과 2심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과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상습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형법 제330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30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처벌의 기준 모호: 특정범죄가중법은 상습성 외에 다른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법정형만 높였습니다. 이는 '상습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형벌 체계의 불균형: 특정범죄가중법은 형법보다 무기징역형을 추가하고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평등 원칙 위배 가능성: 결국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형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조 (평등권)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2조 (특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가중처벌)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970 판결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 전원재판부 결정

이번 판결은 상습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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