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 보호감호 처분 받을 수 있을까?

소매치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면도칼까지 사용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람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강도상해죄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범들과 함께 버스에서 면도칼로 피해자의 가방을 찢고 지갑을 훔쳤습니다. 검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감호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호감호 처분은 기각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서 2년 이상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이번 범행 역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복역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범행 후 공범들의 집합 장소로 이용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773,87감도68 판결(공1987,1113)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거의 범죄 전력, 범행의 계획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감호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현재의 생활 태도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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